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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지방소득세 납부방법 전자신고로 5분만에!

by 온음24 2025. 4. 30.

    [ 목차 ]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신 분들은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개념부터 신고 대상, 방법,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란?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이 해당 소득에 대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즉,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반적입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전자신고는 홈택스와 위택스의 연계를 통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별도 접속 없이 한번에 신고를 끝낼 수 있어 많은 납세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고 절차

-홈택스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완료합니다.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신고 완료 후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클릭

접수된 신고 내역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목록에서 해당 신고내역 확인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

이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위택스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위택스 접속 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입력 후 자동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신고서 제출 완료 → 납부서 출력 또는 즉시납부 클릭 후 납부 진행

 

전자신고는 집에서 10분 이내로 가능하며, 납세자 본인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납부도 간편결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여 접근성이 높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및 기간


신고 대상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국세로,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에서 발생한 급여성 소득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에서 발생한 수입
  • 연금소득: 공적연금, 퇴직연금 등에서 발생한 소득
  • 기타소득: 원고료, 인세, 강의료 등 기타 일시적 수입

 

이러한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개인은 자동적으로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간

 

일반 납세자: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025년 6월 30일(월)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일정 수입 이상의 사업소득자 등으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란?
국세청이 사전에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납세자의 예상 소득과 세액을 계산해 미리 작성된 안내문을 발송한 경우입니다. 이 안내문은 납세자가 별도로 소득을 계산할 필요 없이, 해당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되는 편의 제도입니다.

 

신고 방법

  •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세액을 가상계좌 또는 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인정됩니다.
  • 반드시 세액이 본인의 실제 납부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잘못된 경우에는 정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 국세(종합소득세)는 ARS 등 별도로 신고해야 하므로, 안내문에 함께 기재된 종합소득세 관련 절차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방식은 고령자, 단순 소득자, 소득 규모가 작고 변동이 거의 없는 납세자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방문신고 및 원스톱 서비스


방문신고 가능 대상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으나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정보 접근이 어려운 납세자 등은 가까운 시·군·구청의 지방세 신고창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란?

시·군·구청에서 국세(종합소득세)와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 가능

납세자가 세무서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제도로, 위택스(wetax.go.kr)에서 가까운 지자체 신고창구를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참 서류

  • 주민등록증(또는 신분증)
  • 모두채움 안내문(해당자)
  • 신고에 필요한 서류(있을 경우)

 

이러한 오프라인 창구는 전자신고가 불편한 분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창구에서 안내를 받아 보다 정확하고 빠른 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국민비서 구삐 알림서비스


국민비서 '구삐'는 정부24,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네이버 앱 등을 통해 납세자에게 각종 세금 신고·납부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활용 방법

  • 정부24 또는 각 플랫폼에서 국민비서 구삐를 검색하여 신청 등록
  • 등록 후 신고 기간 전·후에 알림이 5월 중 총 2회 발송됩니다.
  • 안내 메시지를 통해 바로 위택스로 연결하거나, 안내된 방법에 따라 납부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납부 기한을 깜빡하거나 놓치는 실수를 예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신고 관련 알림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꼼꼼하게 챙기세요


개인지방소득세는 단순히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완료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국세인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두 세금은 성격은 다르지만 신고 및 납부 기간이 동일하게 진행되므로, 한 번에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특히, 전자신고를 활용하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연속적으로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일반적인 종이서류 제출보다 정확도가 높고, 신고 즉시 확인 및 납부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의 경우에는 더욱 간편합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이 본인의 실제 소득과 부합한다면, 해당 금액을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반드시 안내문에 명시된 납부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절차는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오류가 있다면 정정신고가 필요하며, 납부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혹시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구청의 '지방세 신고창구'를 방문해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창구에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세무서와 시청을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어 특히 고령자나 정보 취약 계층에게 유용한 방법입니다.

또한 납세 기한을 깜빡하기 쉬운 분들은 국민비서 구삐의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5월 중 2회에 걸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안내를 문자, 카카오톡, 네이버 앱 등을 통해 발송합니다. 사전에 알림을 설정해두면 바쁜 일상 중에도 납세 일정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지방소득세는 납부 기한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안내문 납부·오프라인 창구 등 다양한 방법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보다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납세는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이번 5월, 개인지방소득세를 꼼꼼하고 정확하게 챙기셔서, 불필요한 실수 없이 안정적인 세무 처리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