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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24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by 온음24 2025. 4. 23.

    [ 목차 ]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24 택배지원사원’은 배달·택배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소상공인이 손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신청 경로와 지원 절차를 제공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24 택배지원사원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 요건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24 배달 택배비 지원 요건과 신청 절차


소상공인24 택배지원사원의 지원 요건과 신청 절차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 소상공인이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24 배달 택배비 지원 요건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인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또한, 배달·택배 실적이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모두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신속지급은 8개 배달앱 실적에 한정되며, 확인지급은 그 외 다양한 배달·택배 서비스와 직접 배달까지 포함합니다.

 

 

 

소상공인24 배달 택배비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급 대상 여부 인증입니다.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하며, 정부는 업종, 매출액, 개·폐업 여부를 검증합니다. 검증 결과는 알림톡으로 안내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증빙자료 제출입니다. 신속지급은 별도의 자료 제출이 필요 없지만, 확인지급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택배 실적을 증빙해야 합니다. 제출 가능한 자료로는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으며, 직접 배달의 경우 차량등록증, 배달 완료 문자, 인수증 등을 포함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대상 자가진단

 

 

 

소상공인24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의 개요와 특징


소상공인24 택배지원사원은 배달·택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연 매출액 1억 4천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뉘며, 각각의 특성에 따라 증빙자료 제출 여부와 지원 대상이 다릅니다. 신속지급은 주요 배달앱의 실적을 기반으로 별도의 증빙 없이 지원금을 지급하며, 확인지급은 다양한 배달·택배 서비스 이용 내역 또는 직접 배달 실적을 증빙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정책은 소상공인이 신청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을 모두 지원합니다.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와 ‘소상공인24’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는 신청 도우미가 현장 접수를 돕습니다. 이러한 접근성은 소상공인이 보다 쉽게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입니다.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메뉴얼 바로가기

 

 

 

 

소상공인24 배달 택배비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의 차이점


소상공인24 택배지원사원은 지원 방식에 따라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뉩니다. 두 방식은 지원 대상, 제출 자료,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속지급


신속지급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8개 주요 배달앱에서 발생한 배달 실적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시스템에 등록된 실적을 통해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배달앱을 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적합합니다.

 

확인지급


확인지급은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방식입니다.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직접 고객에게 상품을 배달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확인지급을 받으려면 배달·택배비 이용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배달의 경우 차량등록증, 배달 완료 문자, 인수증 등 추가 자료를 통해 실적을 입증해야 하며, 1건당 5천 원으로 인정받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두 방식 모두 소상공인의 다양한 배달·택배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신청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 및 유의사항


소상공인24 택배지원사원은 소상공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과 유의사항을 제공합니다.

 

소상공인24 배달 택배비 추가 지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가 배치됩니다. 이들은 현장 방문 신청을 안내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과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정책 관련 문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24 배달 택배비 유의사항


신청자는 증빙자료를 정확히 준비해야 하며, 특히 확인지급의 경우 자료의 완전성과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직접 배달 실적은 1건당 5천 원으로 인정되므로, 배달 완료 문자나 인수증 등 명확한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 기한과 지원 기간(2024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을 준수해야 하며, 폐업한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24 배달 택배지원사원,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소상공인24 택배지원사원은 배달·택배비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정책입니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이라는 유연한 지원 방식을 통해 다양한 사업 환경에 맞춘 혜택을 제공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경로를 마련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고, 필요한 경우 콜센터나 지역센터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이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