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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2025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저출생 극복, 임신기 여성 공무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들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공직사회의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일터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복무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각 제도가 갖는 의미와 기대 효과를 상세히 소개합니다.
제도 시행 시기와 향후 기대효과
이번 복무규정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무원 복무체계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는 만큼, 향후 공직사회의 조직문화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첫째, 장기재직휴가의 도입은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피로 누적으로 인한 중도 퇴직을 예방하고, 우수 인재의 공직 정착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둘째, 남성 공무원 대상의 임신검진 동행 특별휴가는 육아참여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저출생 시대에 적합한 가족친화적 공공조직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모성보호시간의 의무화는 여성 공무원의 권리 보장이라는 상징성을 넘어,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제공하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 제도는 단순히 ‘복무 규정의 개정’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배려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기재직휴가 제도, 20년 만의 부활
2025년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장기재직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 제도의 부활입니다. 장기재직휴가는 지난 2005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사실상 폐지된 제도였으나, 공무원 노조와 현장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반영되어 약 20년 만에 다시 도입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중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 5일, 20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퇴직 전까지 총 7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단순한 여가를 위한 휴식이 아니라, 장기 근속으로 인한 피로 누적과 업무 스트레스 해소,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업무 몰입도와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중간 간부 이상의 책임과 부담이 큰 공무원들에게는, 단기 연차로는 충족되지 않는 심리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제도를 통해 공직사회 내 장기근속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전문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성 공무원을 위한 임신검진 동행 특별휴가 신설
이번 개정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또 하나의 변화는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신설입니다.
지금까지는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산전검진에 동행하기 위해서는 조퇴나 연가를 활용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남성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임신기 돌봄에 참여하기 어려웠고, 가정 내 양육 책임이 자연스레 여성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고착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은 여성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던 ‘임신검진휴가(10일 이내)’의 범위를 확장해, 배우자인 남성 공무원도 검진 동행 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휴가 일수를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의 일환입니다.
남성이 임신기부터 돌봄에 참여하는 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가족 내 양육 책임의 균형을 맞추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또한 남성 공무원 개인에게도 배우자의 임신 과정을 함께하며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가족 중심의 가치 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모성보호시간 사용, 이제는 ‘권리’로 보장
현행 제도상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하루 2시간 이내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 여부는 소속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측면이 강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자유로운 사용을 어렵게 만들었고, 일부 공무원은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소속 기관은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제한되던 모성보호시간을 법적 권리로 확립함으로써, 임신한 공무원의 건강과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임신 초기와 말기에는 유산 위험과 신체 피로가 심화되는 시기로, 보호시간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조치는 여성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전후 직장 내 스트레스와 불이익을 줄이는 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공무원의 권익을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실효성 있는 제도입니다. 장기재직휴가의 부활, 남성 공무원 특별휴가 신설, 모성보호시간 의무화는 모두 ‘사람 중심’의 행정철학을 반영하는 제도로서, 앞으로의 공직사회가 더욱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조직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 모든 공무원이 존중받고 일과 삶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공직사회도 구성원의 삶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