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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및 과태료, 계도기간 연장 등 필수 정보 총정리

by 온음24 2025. 3. 20.

    [ 목차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임차인이 불리한 계약을 맺거나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은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신고 대상, 신고 방법, 신고 기한, 과태료 부과 여부 등 필수 정보를 쉽게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및 과태료, 계도기간 연장 등 필수정보 총정리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및 과태료, 계도기간 연장 등 필수정보 총정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임대료가 변경되는 갱신 계약도 포함
단, 임대료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 제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단, 경기도 외 도(道)의 군(郡) 지역은 신고 대상 제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시·군·구청) 방문 후 신고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  7월부터 모바일 신고 기능 추가 예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자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
한쪽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이 단독 신고 가능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의 주요 혜택

 

 

임차인 보호 강화: 임대료 정보가 투명해져 공정한 계약 가능

임대차 계약 분쟁 예방: 계약 내용이 공적으로 기록되어 법적 분쟁 시 유리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등록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음

깔끔한 밑줄 스타일: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등록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음

온라인·모바일 신고 가능: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신고 가능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및 해제 시 신고 의무

 

계약 내용 변경 시

 

보증금, 월세 등 임대료가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변경 또는 해제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단독 신고 가능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한쪽이 단독 신고 가능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전입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다만, 계도기간 연장됨)

 

 

원칙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여, 그전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 즉, 2025년 5월 31일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없지만, 신고는 해야 함!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연장

당초 2024년 5월 31일까지였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과태료 없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
✅ 과태료 완화 예정

현재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이지만, 이를 절반 또는 1/5 수준으로 낮출 예정
✅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 (2024년 7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즉시 모바일 신고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예정
안심전세 앱과 연계하여 신고율을 높이고 편의성 개선
✅ 확정일자 자동 부여 기능 강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전세권 설정이 더욱 쉬워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지금 바로 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임대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신고해야 하는 이유!


✅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전세보증금 보호 가능
✅ 임대차 계약 분쟁 발생 시 공식적인 계약 증거 확보
✅ 과태료 유예 기간이 끝난 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미리 신고해두는 것이 안전

 

 

신고 방법 요약

 

✔ 방문 신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or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접속
✔ 모바일 신고: 2024년 7월부터 가능

 

📌 2025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없이 신고 가능!
📌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필수

 

지금 바로 신고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임대차 계약을 맺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