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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평균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반영해 한번에

by 온음24 2026.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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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도 퇴직금은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 같은 월급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내 퇴직금이 얼마나 될지 궁금했던 분이라면, 재직일수부터 평균임금, 통상임금 비교까지 단계별로 따라 해 보세요.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계산의 핵심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을 하루 단위로 환산한 1일 평균임금입니다.

 

 

단순히 마지막 월급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일부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기본 공식과 순서

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뒤 재직 기간을 연 단위로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계산은 아래 순서로 진행하면 쉽습니다.

 

① 재직일수 확인: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총 일수를 구합니다.

② 평균임금 계산: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③ 통상임금과 비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④ 퇴직금 산출: 공식에 대입해 최종 금액을 구합니다.

1단계 재직일수 확인하기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일수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날짜를 넣을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에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일과 퇴직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처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별도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기간이 있다면 계산기의 제외기간 입력란을 확인해 보세요.

 

💡 입사일과 퇴사일이 헷갈린다면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 상실 신고일이 아닌 실제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1일 평균임금 계산하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개월의 총일수는 보통 89~92일 사이입니다.

임금총액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들어가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아래처럼 3개월분만 넣습니다.

 

 

 

표에서 보듯 상여금은 받은 달에 전액을 넣는 것이 아니라 1년 총액을 12로 나눠 3개월분만 더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당이 해당됩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따라 해 보기

📌 예시 ① : 3개월 임금이 810만 원이고 총일수가 90일이면 1일 평균임금은 9만 원입니다. 재직일수가 730일(2년)이라면 9만 원 × 30 × (730 ÷ 365) = 540만 원입니다.

 

 

 

📌 예시 ② : 3개월 임금 900만 원, 연간 상여금 120만 원, 연차수당 60만 원, 총일수 92일, 재직일수 1,095일(3년)인 경우입니다.

  • 상여금 반영분: 120만 원 × 3/12 = 30만 원
  • 연차수당 반영분: 60만 원 × 3/12 = 15만 원
  • 임금총액: 900만 원 + 30만 원 + 15만 원 = 945만 원
  • 1일 평균임금: 945만 원 ÷ 92일 ≈ 102,717원
  • 퇴직금: 102,717원 × 30 × (1,095 ÷ 365) ≈ 924만 4,565원

 

같은 3년을 일해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반영하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수십만 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고 계산하면 약 880만 원이 되어 40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금액 적용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결근이나 휴직으로 직전 3개월 임금이 평소보다 줄었을 때 손해를 막아 주는 규정입니다.

 

✅ 체크 포인트

  • ① 평균임금: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
  • ② 통상임금: 연장·야간 가산수당, 연차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임금
  • ③ 적용 금액: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

📌 예시: 1일 평균임금이 9만 원이고 1일 통상임금이 9만 5,000원이라면 9만 5,000원을 적용합니다. 재직일수가 1,095일이면 9만 5,000원 × 30 × 3 = 855만 원으로, 평균임금만 적용한 810만 원보다 45만 원 많습니다.

통상임금을 일급으로 정확히 환산하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활용법과 흔한 실수

직접 계산이 번거롭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퇴직금 계산기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할 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사일과 퇴사일: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입력합니다.
  • 3개월 급여총액: 직책수당과 식대 같은 임금성 항목을 포함하고, 실비 성격의 경비는 제외합니다.
  • 연간 상여금 총액: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전체를 입력합니다.
  • 연차수당: 해당 연차수당이 있다면 함께 입력합니다.

자주 나오는 실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여금을 3개월분이 아닌 전액으로 넣는 경우
  • 3개월 일수를 90일로 고정해 계산하는 경우
  •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 가입자가 일반 퇴직금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넣고 운용 성과가 더해지므로, 일반 퇴직금 계산과 방식이 다릅니다.

💡 정확한 계산을 위해 퇴사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 직전 1년 상여 지급내역, 연차수당 지급내역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퇴직금 계산방법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월급 × 근속연수와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여금은 전액을 평균임금에 넣나요?

아닙니다.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만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Q. 계산한 퇴직금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인가요?

네. 위 계산은 세전 금액이며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세금은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앞으로 퇴직금 계산 공식이 바뀔 수 있나요?

현재 공식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퇴사 시점에 고용노동부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에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이 반영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예상 금액이 궁금하다면 급여명세서를 준비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직접 확인해 보시고, 결과가 이상하면 고용노동부 1350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근무 형태와 임금 구조에 따라 실제 퇴직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노동부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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