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4일 이후 이송분부터 사설 구급차 요금이 올랐습니다.
10km 이내 기본요금은 일반구급차 40,000원, 특수구급차 95,500원이며, 민간 구급차의 운행정보도 GPS로 실시간 관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퇴원 후 이동해야 해서 비용이 걱정되셨던 분이라면 바뀐 기준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설 구급차 요금은 이송처치료라고 부르며, 차량 종류와 이송 거리, 시간대, 병원 대기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급차를 부르러 오는 거리는 요금에 들어가지 않고 환자가 실제로 탄 거리만 계산합니다.
사설 구급차 비용 기준 (2026년 8월 14일 개정)
보건복지부가 7월 13일 공포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송처치료 기준이 개정됐습니다. 개정 요금은 2026년 8월 14일 0시 이후 이송을 시작한 환자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출발한 이송은 예전 요금이 적용됩니다.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체가 운영하는 구급차의 기본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본요금: 10km 이내 거리에 적용합니다.
② 추가요금: 10km를 넘으면 1km마다 붙습니다.
③ 할증요금: 야간과 주말 등 정해진 시간대에 20%가 더해집니다.
④ 대기요금: 병원 도착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붙습니다.
✅ 구급차 운영자는 이송처치료 외의 다른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특수구급차 차이와 119 이용 구분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의 차이는 탑재된 장비입니다. 특수구급차에는 심전도, 혈중산소, 혈압을 모니터로 확인하는 환자감시 장비 등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도 특수구급차가 더 높습니다. 환자 상태에 맞는 차량은 의료진과 상담해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19 구급차는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거리와 관계없이 무료입니다. 다만 예정된 퇴원이나 외래진료를 위한 이동수단은 아니며, 응급실 진료비까지 무료라는 뜻도 아닙니다.
✅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면 비용 비교보다 119 신고가 먼저입니다.
예정된 전원이나 퇴원처럼 응급이 아닌 이송은 병원이나 민간 이송업체에 문의하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일반·특수구급차 기본요금 개정 전후 비교
의료기관·이송업체 등이 운영하는 구급차는 개정 전보다 기본요금이 약 27~33% 올랐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급차는 요금이 더 낮게 정해져 있으며, 이번에 함께 올랐습니다.

이용 전에 운영 주체가 어디인지 물어보면 대략적인 요금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설 구급차 할증과 병원 대기요금
할증 시간이 크게 넓어진 것이 이번 개정의 특징입니다. 예전에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만 할증이 붙었습니다.
현재는 아래 시간에 이송을 시작하면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에 각각 20% 할증이 붙습니다.
-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 주말·공휴일: 토요일과 공휴일은 하루 종일
야간과 공휴일이 겹쳐도 할증은 한 번만 적용됩니다.
대기요금은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뒤 환자를 인계하기까지 30분이 지나면 10분마다 6,000원이 붙습니다.
💡 할증은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에만 적용되고 대기요금에는 붙지 않습니다.

내 사설 구급차 요금 계산법
요금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총요금 = (기본요금 + 거리 추가요금) × 할증(1.2배, 해당 시) + 대기요금
📌 쉬운 예시: 평일 낮에 일반구급차로 25km를 이동하면 40,000원 + (15km × 1,500원) = 62,500원입니다.
📌 현실적인 예시: 토요일에 특수구급차로 25km를 이동하고 병원에서 50분을 기다렸다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추가요금: 95,500원 + (15km × 2,300원) = 130,000원
- 할증 20%: 130,000원 × 1.2 = 156,000원
- 대기요금: 30분을 넘긴 20분은 2단위이므로 12,000원
- 합계: 168,000원
같은 방식으로 특수구급차 30km를 평일에 이용하면 141,500원, 토요일에 이용하면 169,800원입니다.



가짜 구급차 막는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과 이용 시 확인사항
보건복지부는 환자 이송과 관계없는 사적 이용 등 이른바 '가짜 구급차'를 막기 위해 민간 구급차의 GPS 기반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을 의무화했습니다. 8월 1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응급환자이송업자와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은 운행기록장치로 모은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합니다.
구급차별 위치, 이동 경로, 운행시간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모이고, 지방정부의 점검에 활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저장된 GPS 기록과 운행 서류를 사후에 맞춰보는 방식이라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의무 가입 항목의 가입 여부도 시스템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연계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용하는 분들이 직접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수증: 기본·추가·할증·대기요금이 구분된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받아 맞는지 확인합니다.
- 표에 없는 비용: 통행료나 장비 사용료처럼 이송처치료 외의 비용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운영 주체: 의료기관·이송업체인지 비영리법인인지에 따라 요금표가 다릅니다.
- 과다 요금: 정해진 요금보다 많이 받으면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설 구급차 자주 묻는 질문
Q. 8월 14일 전에 출발한 이송도 새 요금을 내나요?
아닙니다. 개정 요금은 2026년 8월 14일 0시 이후 이송을 시작한 환자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 출발했다면 예전 요금입니다.
Q. 구급차가 저를 데리러 오는 거리도 요금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요금은 환자가 실제로 구급차에 탄 거리만 기준으로 합니다.
Q. 통행료나 장비 사용료를 따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구급차 운영자는 이송처치료 외의 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수증에 이런 항목이 있다면 업체에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Q. 앞으로 구급차 관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내년에는 운행정보를 분석해 이상 운행이 의심되는 사례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찾아 담당 공무원에게 알리는 기능이 보강될 계획입니다. 지금은 운행정보를 수집·축적하는 단계입니다.


마무리
사설 구급차는 2026년 8월 14일 이후 이송부터 일반구급차 10km 이내 40,000원, 특수구급차 95,500원이 기본이며, 할증과 대기요금이 더해집니다.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으로 관리도 강화됐습니다.
이송 전에 운영 주체와 예상 요금을 미리 물어보고, 이용 후에는 영수증의 항목별 금액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 보건복지부 발표와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요금은 운영 주체와 이송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이용하는 업체와 보건복지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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