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국가유공자 자녀의 취업지원 연령 상한이 35세에서 39세로 넓어졌고, 2026년 현재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이도 혜택 대상일까?" 하는 궁금증만 안고 확인을 미뤄 오셨다면, 지금이 점검하기 좋은 때입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은 크게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으로 나뉩니다. 수업료 면제와 학습보조비는 교육지원에, 채용시험 가점은 취업지원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의 자녀라고 해서 모든 자녀가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유공자 유형과 상이등급, 자녀의 나이와 학교급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대상 기준과 변화
혜택의 출발점은 우리 가족이 어떤 법률에 따른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교육지원 대상 범위는 유공자 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독립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 전몰·순직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제매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과 자녀, 재해사망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제매
-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과 자녀 (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포함)
✅ 체크 포인트: 같은 자녀라도 취업지원은 기준이 더 까다롭습니다. 2012년 7월 보훈보상체계가 개편된 이후 7급·비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녀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는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화된 부분은 연령입니다. 자녀의 취업지원 연령 상한이 2025년 1월 1일부터 35세에서 39세로 확대되어, 이전에는 기준을 넘겼던 분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지원 수업료 면제 범위
교육지원의 핵심은 학비 면제입니다. 대상 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이며,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도 함께 면제됩니다.
중·고등학생은 대부분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보훈청에서 교육청으로 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면제가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전학 등으로 변동이 생겼다면 관할 보훈(지)청에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대학생은 절차가 다릅니다. 관할 보훈(지)청에서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내야 합니다.
💡 팁: 대학 수업료 면제는 직전 학기 성적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입학이나 복학을 앞두고 있다면 학교와 보훈청 양쪽에 성적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학습보조비 2026년 학교급별 지급 금액
학습보조비는 학비 면제와 별도로 학용품 구입 등 부수적인 비용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전년도 일반고등학교와 사립대학의 평균 수업료 등을 고려해 국가보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학교급 | 지급액 | 비고 |
|---|---|---|
| 중학교 | 12만 4천 원 | 2024년과 2026년 안내 금액 동일 |
| 고등학교 | 14만 4천 원 ~ 18만 6천 원 | 학교 유형별 차등 |
| 대학교 | 23만 6천 원 | 2024년 안내 기준 |
| 특수학교 | 53만 4천 원 ~ 71만 8천 원 | 학교급별 차등, 2024년 안내 기준 |
중·고등학교 금액은 2024년 안내와 2026년 3월 기준 안내가 같아, 최근 2년간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학습보조비는 교육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별도 신청 없이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보통 4월과 10월경에 입금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다른 교육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체크 포인트: 대학원 과정은 학습보조비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보훈장학금을 알아볼 수 있으며, 2026년 1학기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였고 대학생은 직전 학기 70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안내됩니다.
취업지원 가점 자격 조건 2가지
채용시험 가점은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중 체감이 큰 항목입니다.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서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점으로 받습니다.
가점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을 것: 가점 비율은 대상자 유형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은 10%, 가족은 5%가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지만 세부 구분은 다르므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② 시험 요건을 충족할 것: 가점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응시자에게만 인정되고,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해야 합니다.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해당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 팁: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인지, 가점 비율이 몇 %인지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나 관할 보훈(지)청에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를 본 뒤에 확인하면 시험 전일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내 취업 가점 계산법
가점은 단순한 곱셈으로 계산됩니다.
가점 = 과목별 만점 × 가점 비율(10% 또는 5%)
📌 쉬운 경우: 필기시험이 100점 만점이고 가점 비율이 10%라면 가점은 10점입니다. 72점을 받았다면 합산 점수는 82점이 됩니다.
📌 현실적인 경우: 가점 비율 5%인 자녀가 100점 만점 시험에서 80점을 받았다면 합산은 85점입니다. 여기서 선발예정인원이 12명이라면 가점 합격 인원은 12명의 30%인 3.6명에서 소수점을 버린 최대 3명까지로 제한됩니다.
즉 가점이 있어도 같은 가점 대상자끼리 경쟁해야 하는 구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점은 합격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점수를 보태 주는 제도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혜택별로 신청 창구가 다릅니다.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국가유공자 확인서: 정부24의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 민원에서 발급받아 기관 제출용으로 씁니다.
- 교육지원 증명서: 관할 보훈(지)청에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보훈(지)청에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합니다. 취업희망 신청서와 이력서가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 확인 서류: 자녀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이나 국가보훈부 누리집의 예우보상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유공자 자녀라면 무조건 취업 가점을 받나요?
아닙니다. 7급·비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녀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는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녀 연령 상한(39세)도 적용됩니다.
Q. 국가유공자 자녀는 군대가 면제되나요?
일률적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충역 편입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병무청이나 관할 보훈청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대학 수업료 면제는 성적과 관계없이 받나요?
아닙니다. 자녀의 대학 수업료 면제에는 직전 학기 성적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와 보훈청에서 본인 유형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Q. 2027년에는 혜택이 달라지나요?
학습보조비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이라 변동될 수 있고, 취업지원 연령 같은 요건도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매년 초 국가보훈부 공지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은 학비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취업 가점 10% 또는 5%가 핵심이며, 취업지원은 자녀 연령 39세 이하와 시험 전일 지정이라는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까운 보훈(지)청이나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서 우리 가족의 대상 여부부터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유공자 유형·상이등급·학교급에 따라 개인별 대상 여부와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가보훈부와 관할 보훈(지)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