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출근하는 아침 시간은 많은 부모에게 늘 빠듯합니다. 등교 준비를 돕고 나면 이미 출근 시간에 쫓기기 일쑤이고, 아이와 함께 걸어가는 짧은 시간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육아기 10시 출근제’입니다.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앞당겨 하루 1시간 근로를 줄이면서도 임금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근무 시작·종료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해 하루 1시간 근로를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근로시간이 줄어들어도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급여 총액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시간 감소와 함께 임금 감소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제도는 그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이 제도에서의 핵심은 ‘임금 보전 책임’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먼저 부담하고, 정부가 그 부담을 장려금 형태로 사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즉, 근로자는 급여 변동 없이 육아 시간을 확보하고, 사업주는 정부 지원을 통해 비용 부담을 일정 부분 보전받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단순히 출근 시간을 10시로 고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하루 1시간이라는 범위 안에서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앞당기거나 ▲출퇴근 시간을 모두 조정하는 방식 등 사업장 상황과 근로자의 육아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유연성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 제도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율 도입 제도’라는 점입니다.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강제 제도는 아니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도입해 근로자가 실제로 활용했을 때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도 인력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제도 설계의 목적 역시 명확합니다. 단순한 근무 편의 제공이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등·하교 시간, 돌봄 공백, 아침 돌봄 부담 등 현실적인 육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있었던 근로자에게, 보다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기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시간은 하루 1시간 줄이고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며
기업에는 정부 장려금으로 부담을 보전하고
육아와 근로의 병행을 실제로 가능하게 만드는
‘실행 가능한 육아지원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이름 그대로 반드시 ‘10시에 출근’해야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하루 1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라면 ▲10시 출근 후 6시 퇴근 ▲9시 30분 출근 후 5시 30분 퇴근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하루 총 근로시간이 1시간 줄어든다는 점이며, 출근을 늦출지 퇴근을 앞당길지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유연성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이는 요소입니다.

모든 회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법적으로 모든 기업에 강제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사업장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도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활용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며,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인력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을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다른가요?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법정 제도가 아닌 ‘자율 제도’이며, 기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법정 제도)와는 구분됩니다.
두 제도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지만, 같은 기간에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즉, 같은 기간 동안 두 제도를 모두 활용해 이중 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별도로 10시 출근제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기간이 늘어나나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자녀 수와 무관합니다. 대상 자녀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이며, 기업은 근로자 1명당 최대 1년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 3명이라고 해서 기간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는 사업주와 근무시간 조정 방식, 활용 기간 등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 후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해당 제도를 반영해야 하며, 근로자가 최소 1개월 이상 실제로 제도를 활용한 뒤 고용24를 통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도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어떤 지원이 있나요?
사업주가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하고 근로자가 이를 활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인원은 직전년도 말 기준 근로자 수의 30% 이내이며, 최대 30명까지 가능합니다.
이 장려금은 임금 보전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제도 도입을 고민하는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유인이 됩니다.
“시간을 벌어주는 제도는 곧 삶을 바꾸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단순히 출근 시간을 한 시간 늦추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아이와 함께 등교길을 걸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여유, 아침마다 반복되던 시간 압박과 죄책감을 덜어주는 장치이자, 일과 육아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현실적인 제도입니다. 바쁜 출근길 속에서 아이를 급하게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모의 하루는 훨씬 안정적으로 시작됩니다.
특히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임금이 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기존 인식을 바꾸고, 육아 부담을 개인의 희생으로 떠넘기지 않도록 설계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더불어 기업 역시 정부의 장려금 지원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조정이 필요하지만 육아휴직이나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시간이라는 짧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그 한 시간이 쌓이면 아이와의 관계, 부모의 일상, 직장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해도 불이익이 없는 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바로 그 지점에 가까이 다가가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근무시간 조정이 고민된다면,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도 일·생활 균형을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 제도를 한 번쯤은 진지하게 살펴볼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