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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 폐지 여부 꼭 알아야 할 논란의 모든 것

by 온음24 2025. 8. 20.

최근 직장인과 사업주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포괄임금제’입니다.

 

이름은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많은 근로자들이 이미 이 제도 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을 미리 월급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방식인데, 장시간 근로가 빈번한 업종에서는 흔히 적용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두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제도다”라는 비판과 “임금 계산을 간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포괄임금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폐지 또는 제한 여부를 두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실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그리고 폐지 논의가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내가 받고 있는 월급이 포괄임금제에 해당되는지’, ‘폐지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포괄임금제란?


먼저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포함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한 달에 이만큼 주기로 했으니 초과 근로가 있든 없든 정해진 금액만 지급한다’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원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에서 사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현장 출장이나 이동이 많은 업무,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은 연구직, 관리직 등에서는 실제로 시간을 기록하고 계산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합리적 대안으로 여겨졌습니다

.

하지만 현실에서는 취지와 달리, 근로시간을 명확히 기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초과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근로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포괄임금제의 장점과 문제점

 

포괄임금제는 단순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제도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입장과 근로자의 입장을 나눠 장단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점 (사용자 입장)

인건비 예측이 쉽고 관리가 편리합니다.

근로시간을 일일이 기록하고 계산하는 행정 절차가 줄어듭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에서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점 (근로자 입장)

실제로 근무한 시간보다 적은 보수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장시간 노동을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사실상 무력화시킵니다.

 

즉, 제도 본래 목적은 긍정적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임금 착취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논란과 정부 방침

 

그렇다면 지금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포괄임금제 폐지 여부는 어떤 상황일까요?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미 수년 전부터 포괄임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특히 근로시간을 명확히 산정할 수 있는 업종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이후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포괄임금제는 줄이고, 꼭 필요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이어 2024년에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행정직·사무직·일반 사무원처럼 근로시간 기록이 충분히 가능한 업종에서는 더 이상 포괄임금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2025년 현재는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완전한 금지라기보다, 특수한 직종(외근직, 관리직, 연구직 등)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후 변화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근로시간 기록 강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 등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전자출퇴근기록기,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 보장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계산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부담 증가
사용자는 인건비와 관리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근로를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기업들은 비용 압박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로문화 변화
‘야근이 당연한 문화’가 줄어들고,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문화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문화 전환의 기로에 선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는 오랫동안 한국 노동시장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제도입니다. 본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5년 현재, 정부가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가면서 한국의 근로문화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관리 부담이 늘어나고 비용이 증가할 수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제도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임금 문제를 넘어,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근로문화와 공정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포괄임금제, 이제는 과거의 제도입니다.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곧 생존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