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일상과 자립을 돕는 ‘활동지원사 제도’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복지 서비스입니다.
최근 들어 가족도 활동지원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 변화가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교육기관과 급여 조건 등 현실적인 내용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급여 수준, 그리고 가족 활동지원사 허용 범위까지 최신 정보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제도란?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인력으로,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은 전문인력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원 내용은 식사, 세면, 배변, 이동 등의 신체 활동 지원, 가사, 정서적 교류 등을 포함한 가사·사회활동 지원, 병원 동행 등의 사회참여 지원까지 다양합니다. 이 모든 서비스는 국가 예산으로 보조되며, 활동지원사는 시간당 급여를 받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지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총 4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지역 보건소 또는 복지관 내 교육시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지정 기관
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
교육내용은 기본 직무교육, 안전관리, 인권보호, 응급처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10~15만 원 내외이며, 일부 지자체는 교육비 전액을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급여
2025년 기준, 활동지원사의 시간당 급여는 최소 12,100원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매년 일부 조정되며, 시간 외 수당(야간, 공휴일 등)과 교통비, 근무 형태에 따른 추가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간의 직접 고용 형태(개인형) 또는 기관을 통한 간접 고용 형태(기관형)에 따라 실수령 급여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기관형 활동지원사: 관리가 체계적이나 수수료 차감 발생
개인형 활동지원사: 급여를 전액 수령하나 행정 처리 부담 있음
전체적으로 하루 4~6시간, 주 5일 기준 근무 시 월 100만 원 내외의 급여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풀타임 근무자는 20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족허용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가족 활동지원사’의 허용 여부입니다.
기존에는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은 활동지원사로 등록이 불가능했으나, 일부 예외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가족도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한적 허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허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서산간 지역 등 활동지원사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
중증장애인, 고령자, 또는 감염병 등으로 외부 인력 접근이 어려운 경우
활동지원사 부재로 인한 생명·건강 위협 우려가 있을 경우
단, 이 경우에도 반드시 지자체나 국민연금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인과 동일한 교육 이수와 자격 등록이 필요합니다.
가족 활동지원사 유의할 점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인정될 경우, 아래와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급여 수령: 가족도 일반 활동지원사와 동일한 시간당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시간 제한: 하루 또는 월 단위로 서비스 시간에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중복수급 제한: 가족이 다른 장애인 돌봄이나 복지 관련 수당을 수급 중일 경우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 보고 및 관리 강화: 가족 간의 이해충돌 가능성 때문에 서비스 제공일지, 출퇴근 기록, 활동 내용에 대한 관리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가족 활동지원사 제도의 장단점은?
장점
긴급 상황 시 돌봄 공백을 줄일 수 있음
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심리적 안정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효과
단점
가족 간의 감정 소모 가능성
장기적으로는 전문성과 서비스 질 저하 우려
정책 악용 우려로 인한 행정적 부담
따라서 가족 활동지원사 제도는 임시적·보완적 수단으로 권장되며, 궁극적으로는 외부 전문 인력 확충과 지역 사회 돌봄 시스템 강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돌봄, 책임과 신뢰가 기본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제도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장애인의 일상과 자립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특히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된 변화는 제도의 현실적인 유연성을 보여주는 한편, 사회 전체가 돌봄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주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가족이 직접 활동지원사의 역할을 맡는 경우, 정서적 안정감과 세심한 돌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돌봄의 전문성 유지와 공정한 보상 체계,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라는 과제도 함께 안고 갑니다. 감정적 유대만으로는 체계적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며, 제도 악용의 소지도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활동지원사로 참여하고자 하는 가족은 공식 교육기관을 통해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고, 급여 기준 및 근로 조건, 근무 시간 등 실무적인 사항들을 명확히 이해한 뒤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역 지자체나 활동지원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고, 변화하는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이 제도가 단발성 대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복지 시스템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책임감 있는 참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단기적인 급여나 혜택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장애 당사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 전체의 복지 역량을 함께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궁극적으로, 활동지원 제도는 ‘나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제도’입니다.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신뢰와 존중 위에서 운영될 때, 이 제도는 진정한 복지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이 삶의 주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그 시작은 바로 지금,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에서 출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