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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세금혜택 최대 70%

by 온음24 2025. 5. 22.

    [ 목차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서, 임차인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정부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줄여준 임대인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및  공제율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사업자이며, 이들이 임대료를 인하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임대인의 기준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기준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기준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임대료 인하액의 50% 공제

법인 및 기준소득금액 1억 원 이하: 임대료 인하액의 70% 공제

 

예를 들어, 임대인이 연 소득 9,000만 원이고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1,000만 원 인하했다면 기준소득금액은 1억 원 미만으로, 인하액 1,000만 원의 70%인 700만 원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납부해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줄여주는 혜택으로 이어집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함께 신청해야 하며, 국세청에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료 인하 전 계약서 사본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료가 얼마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자료입니다.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실제로 임대료가 인하되어 지급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세금계산서나 계좌이체 내역 등이 해당됩니다.

 

 

임차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임차인이 실제 소상공인임을 확인받고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약속을 증명할 수 있는 확약서 또는 약정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확인서 발급 방법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① 온라인 발급시스템 이용
'세액공제용 확인서 온라인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착한임대 세액공제 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방법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이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도 사용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바로가기

 

해당 확인서는 반드시 임대료 인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핵심 자료이므로,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유의사항 및 문의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소상공인 임차인이어야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 법인이나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신청 시점의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시기에 한해 적용됩니다. 사후 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 등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누락되면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번 없이 126번 → ⑥번(세액공제 관련) 으로 전화하시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을 위한 실질적인 절세 혜택, 꼭 챙기세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단순한 도덕적 칭찬을 넘어, 실제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 속에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매출 급감, 폐업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인하하며 고통을 함께 나눈 임대인의 역할은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바로 그런 사회적 연대의 실천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응답하고 보상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현재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 기한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이 말은 곧,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인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인하 합의서, 임차인 확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이러한 서류가 누락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임대인이 단순히 좋은 마음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금 절감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준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의 임대인의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무려 7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액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단순히 세금 감면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일환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으로 삼는 부동산 임대 시장에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다는 결정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대인들이 이 제도에 참여한 것은, 소상공인과의 상생,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이라는 보다 큰 목표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단지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경제적 혜택과 함께, 책임 있는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을 실천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제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활용된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말까지 적용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앞으로의 남은 기간 동안 더욱 많은 임대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임대인분들께서는 202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제를 꼭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필요한 서류들은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챙겨 두는 것이 좋으며, 공제 관련 문의는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 → ⑥번)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이 정책을 통해 착한 임대인 여러분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보람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준 여러분의 결단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제도가 작지만 분명한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